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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절차

학습자료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다양한 학습경험이나 시험의 합격 또는 각종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우선 시ㆍ도 교육청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을 경유하거나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먼저 학점을 이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하여도 된다.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로 등록된 학습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쳐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인정받은 학습자의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누적, 관리된다.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학사과정: 140학점,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3년제 전문학사과정: 120학점 이상)는 시ㆍ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한다. 학습자는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준하며 당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85학점 또는 50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 때 각 대학은 타 사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학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 최종수정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