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입니다.
구분 |
내용 |
학사학위 |
- 총 140학점(교양30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나머지는 일반선택)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 과목 이수 기준 (전공필수 포함)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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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 |
- 80학점(교양15학점, 전공45학점 이상, 나머지는 일반선택)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 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 과목 이수 기준(전공필수 포함)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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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점은행제 하에서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함. 이 때 학점은 자격증 및 독학 시험 합격 등에 의하여 학점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출수강 학점(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습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전문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총 140학점 이수 및 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함.
학위수여의 방식
- 학위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대학의 장이 수여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타전공 학위 취득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대상에서 제외).
학위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교육개발원)
- 전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 함. 또한 학위대상자는 이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