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7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
이미 낸 수강료의 3/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
이미 낸 수강료액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