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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반갑습니다.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접수는 전화, 방문, 인터넷 신청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수강신청 탭에서 강좌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해주신 강좌 납입구분 정보를 확인( 결제중 또는 대기)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수강신청 하시기 전에 강의 기본정보, 교육장소 등을 확인 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자격증 과정의 경우 출석율 80%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 교과목의 수강신청자 수가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폐강될 수 있음. 따라서 강의신청 후 납입구분 정보를 확인한 후에 결제 바람
  • 현금영수증 : 강의기간의 2/1선이 지난 후 신청자에 한해 발급
  • 폐강시 100% 환불하며 과목 변경 가능
  • 환불은 평생교육법 제 23조에 근거하며 환불신청서 접수를 원칙으로 함([수강신청 조회 페이지]에서 환불 가능)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7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전 이미 낸 수강료의 3/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전 이미 낸 수강료액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최종수정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