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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취득의 방법

  •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목 이수
    • 평가인정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
    • 대학, 전문대학 등의 중퇴자 또는 졸업자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과목 이수
  •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격증 학점 자격증 학점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
    유통관리사 2급 30학점 전산회계운용사 2급 18학점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24학점 위드 1급 4학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18학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8학점
    TEPS 영어능력검정 1급 9학점 TEPS 영어능력검정 2+급 6학점
    TEPS 영어능력검정 2급 3학점 PC활용능력평가시험 1급 8학점
    PC활용능력평가시험 2급 4학점

    그 외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 open_in_new)를 참고

  •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 합격
    독학사의 각 단계별 시험 합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단계별 합격자 및 이수자 시험과목당 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시험과목당 4학점(20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시험과목당 5학점(30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시험과목당 5학점(30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시험과목당 5학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며, 면제과정의 학점은 연간 이수 제한 학점 및 학기당 이수제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 인정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전공과 희망학위(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결정하여 학습자 등록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사진(반명함판) 1장
    • 수수료 4,000원
  • 학습자 등록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교육개발원
    (방문 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
    1.2 ~ 1.20 4.1 ~ 4.20 7.1 ~ 7.20 10.1 ~ 10.20

인정받은 학점의 관리와 그 용도는?

  • 학점은행제 DB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
  • 학습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신청하여 학점 확인 기능
  • 인정받은 학점은 학력인정, 학위취득 및 취업의 전형 자료로 활용

학점인정과 타 제도와의 연계 및 활용

  •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개정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실 (02-3271-9190~1)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에게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개정법령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부 (02-3668-4411~2)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에게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단계별 시험 구분 응시자격
    교양과정 인정시험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학위취득 종합시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의할 점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함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개 대학에서는 학부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여러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4년제 과정의 경우 연간 18학점 - 학기당 9학점, 2년제 과정의 경우에는 20학점 - 학기당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3년제는 90학점, 2년제는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없음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위수준 최대인정
    가능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공통 동일 직부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인정

    동일등급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과목당 2~3학점씩 감산

  • 최종수정일 2021.10.21